헌법재판소

2010헌바1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4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26. 대법원 2010재그4 사건에 관하여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92), 2010. 3. 16.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0카기92 소송 계속중인 2010. 3. 3.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0. 3. 16.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105), 201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가 설령 위헌으로 선고되어 가처분결정의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대법원 2010카기92)에 있어 그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