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7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7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위반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07고합654, 2008고합87(병합)]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을 당시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여 채택되게 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수사를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사 및 수사관의 위법한 수사 및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제출행위라 할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법원에 대하여 위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의 시행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러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상, 1, 6-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