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86

금치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86 금치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부터 20일간의 금치처분을 받은 후 2009. 4. 1.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금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