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04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04 재판취소
청 구 인 곽○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국민은행이 청구인과 허○진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소10218), 위 법원이 2003. 2. 25.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던바, 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송달불능으로 변론절차로 이행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03. 4. 29.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청구인은 2009. 4. 13. 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소10218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