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6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61 법관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3. 5. 상고심인 2009다10287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다(2009카기61).
청구인은 그 후 2009. 3.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 위 대법원 2009카기6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2009카기90), 대법원이 2009. 4. 2. 이를 각하하자 2009.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61 사건이 2009. 3. 1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3. 3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