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58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4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58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대리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4312 계약해지환급금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를 상대로 계약해지환급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2009차4312), 소송 계속중 그 아들인 서○황이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독촉절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지급명령 사건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담당할 수 있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2. 서○황이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어서 제청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2009카기772)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4. 10. 위 서○황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등 참조).
살피건대 당해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4312호 사건은 2009. 4. 1. 사법보좌관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기록이 송부됨으로써 더 이상 사법보좌관이 위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또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 사건에 있어 서○황이 변호사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되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