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7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7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08헌바25).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데도(2009헌아224, 2010헌아2, 2010헌아28, 2010헌아53), 2010. 3. 19. 또 다시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아5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