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81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4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81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바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자,이에 불복하여 2009. 12. 8. 재항고 한 후(대법원 2009마2077), 2009. 12. 17.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및 제44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87), 2010. 2. 11.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위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3. 9. 각하되자(2010헌바95),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참조), 이는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기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8. 92헌아2, 판례집 4, 845, 849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9. 2010헌바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자,이에 불복하여 2009. 12. 8. 재항고 한 후(대법원 2009마2077), 2009. 12. 17.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및 제44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9카기587), 2010. 2. 11.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2.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위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3. 9. 각하되자(2010헌바95),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참조), 이는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기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8. 92헌아2, 판례집 4, 845, 849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