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91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91 재판취소
청 구 인 배○경
피청구인 1. 전주지방법원
2. 광주고등법원
3.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경 전라북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종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4. 3.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들[전주지방법원 2006재가합33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01가합3046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01구1365 감봉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01가합2746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의 판결(2008루22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및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08무152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8무153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8무100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6재두137 감봉처분취소, 대법원 2007마789 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이의)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밖에도 청구인은 여러 가지를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청 구 인 배○경
피청구인 1. 전주지방법원
2. 광주고등법원
3.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경 전라북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종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4. 3.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들[전주지방법원 2006재가합33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01가합3046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01구1365 감봉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01가합2746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의 판결(2008루22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및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08무152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8무153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8무100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6재두137 감봉처분취소, 대법원 2007마789 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이의)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밖에도 청구인은 여러 가지를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8.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