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4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9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4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법원에 합계 1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 해당 재판부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장각하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748 외 14건),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08라737 외 14건) 및 재항고(대법원 2008마1660 외 14건)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각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대법원은 2009. 3. 12.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 준재심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대법원 2009재마5 내지 19).
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81).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4. 1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181)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의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법원에 합계 1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 해당 재판부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소장각하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748 외 14건),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08라737 외 14건) 및 재항고(대법원 2008마1660 외 14건)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각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대법원은 2009. 3. 12.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각 준재심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대법원 2009재마5 내지 19).
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81).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4. 1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181)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의 각 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28.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