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6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4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6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우양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8년 형제12389호 상해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7. 30. 청구인에게 상해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8형제12389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8. 5. 31. 11:50경 익산시 ○○동에 있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 편의점에서 피해자 김○애가 동녀의 딸 결혼식 하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대여한 버스를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한 일로 서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 김○애는 피해자의 아들 권○태와 공동으로 청구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같은 날 약식기소되었고, 위 권○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10. 3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상호간에 언쟁이 되어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일방만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본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및 의사 박명수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보면 편의점 앞 주차 문제로 서로 시비 끝에 청구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로 인해 본건 시비가 촉발된 점,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다.
3. 판단
가. 증거관계의 검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에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발견된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의 핸드폰 통화과정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만이 피해자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로부터 13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피해자가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고소장 및 경찰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때려 청구인의 입술이 터지고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목격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입술을 깨물고 이빨에 힘을 주어 생긴 상처라며 그 혐의를 부인하고, 그 외에도 목격자의 진술 및 현장 CCTV 사진에 의해 피해자의 아들 권○태가 당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권○태가 들어온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다.
(2)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살펴보면, 진단결과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염좌’인바, 일반적으로 정강이를 발로 차여서 생기는 증상으로는 맞거나 부딪쳐서 생기는 상처인 타박상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염좌는 관절·힘줄 또는 신경 등이 삐거나 비틀려 생기는 손상이라는 점, 정강이는 무릎 아래 앞 뼈가 있는 부분으로 발목과는 거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해의 결과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상해 경위에 대하여 사건당시에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다가 딸의 결혼식을 마친 후 비로소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의 통화과정에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위 상해가 청구인과의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결국 상해진단결과와 사건과의 관련성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명백히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신의 상해혐의에 대하여도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에 반하여 현장 목격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김○진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등이 편의점 진열장을 무너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를 요청하여 자신이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그 외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권○태가 편의점 내로 들어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사진 및 현장피해사진 등이 모두 당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권○태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청구인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상해혐의를 인정하였다.
나. 수사미진의 점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1)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였다가 그로부터 13일이 지나서야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2)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있는지 (3)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인 경우 발목 부분에 염좌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상해 경위 및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좀 더 밝혀본 후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과의 관련성이 모호한 상해진단서만을 근거로 서둘러 청구인에 대한 상해의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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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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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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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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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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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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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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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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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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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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