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4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7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영 외 187인 ([별지]의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본안사건 2007헌마1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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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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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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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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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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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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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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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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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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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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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