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4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주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무, 김동욱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대문보건소장은 2008. 6. 2.경 청구인을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6652호로 사건을 수사한 끝에 2008.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08. 3. 31.부터 2008. 5. 21.까지 ‘안면상의 주름의 비침습적 치료에 사용하는 기구’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전기소작기(일명:써마지리프트)를 여드름 및 여드름 흉터 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를 함으로써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 제23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9. 19. 위 의료용 전기소작기를 사용한 시술법이 여드름 및 여드름 흉터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위 의료기기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어서 범죄 혐의가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인 2008. 10. 28.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6652호 사건을 2008형제49220호 사건으로 재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한편,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도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인 2008. 10. 28. 피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49220호로 재기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제 실효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 취소를 통해 구하고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9. 29. 2005헌마487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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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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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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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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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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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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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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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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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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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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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주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무, 김동욱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대문보건소장은 2008. 6. 2.경 청구인을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6652호로 사건을 수사한 끝에 2008.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08. 3. 31.부터 2008. 5. 21.까지 ‘안면상의 주름의 비침습적 치료에 사용하는 기구’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전기소작기(일명:써마지리프트)를 여드름 및 여드름 흉터 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를 함으로써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 제23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9. 19. 위 의료용 전기소작기를 사용한 시술법이 여드름 및 여드름 흉터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위 의료기기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어서 범죄 혐의가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인 2008. 10. 28.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26652호 사건을 2008형제49220호 사건으로 재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한편,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도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인 2008. 10. 28. 피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49220호로 재기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제 실효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 취소를 통해 구하고자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9. 29. 2005헌마487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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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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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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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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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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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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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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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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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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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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