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13년을 선고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09. 2. 27. 부산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혼거실인 3동하 3실에 배정되었으나 거실치료실 내지 병사에 배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실거부를 하였고 이에 원주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징벌사동인 5사동 상2실에 수용하였다며, ① 청구인과 같이 몸이 아픈 수용자를 병사에 배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② 청구인과 같이 입실거부를 이유로 징벌사동에 수용된 다른 2명의 수용자에게는 운동을 허용하면서 2009. 2. 28.부터 2009. 3. 2.까지 청구인에게는 운동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을 차별한 것이며, ③ 징벌조사실에 거울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④ 징벌조사기간도 징벌기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8. 부산시 소재 "○○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5. 8.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병의 진행 등 변화 소견을 보이지 않아 대증요법에 따라 투약을 받아왔으며,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서도 보건의료과 의무관의 진료 후 대증요법에 따라 투약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7. 5. 8.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이래 의료사동에 수용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혼거실에 배정되자 건강이 좋지 않아 혼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거를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였고, 이에 조사를 위하여 2009. 2. 27.부터 2009. 3. 13.까지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원주교도소장은 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훈계조치 후 청구인의 성격, 수용전력 기타 제반상황을 참작하여 독거실로 거실을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독거실에서 생활 중임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간병을 병사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병사에 입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병사에 수용되어야할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병사에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조사거실에 수용 중 2009. 2. 28.부터 2009. 3. 2.까지 청구인에게만 운동을 금지하고, 조사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및 거울 사용을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거실 수용 처분은 2009. 3. 13.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운동을 금지한 사실행위 및 조사거실에 텔레비전 및 거울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청구인은 징벌조사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결과 훈계를 받았을 뿐 어떠한 징벌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징벌조사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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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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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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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13년을 선고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09. 2. 27. 부산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혼거실인 3동하 3실에 배정되었으나 거실치료실 내지 병사에 배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실거부를 하였고 이에 원주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징벌사동인 5사동 상2실에 수용하였다며, ① 청구인과 같이 몸이 아픈 수용자를 병사에 배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② 청구인과 같이 입실거부를 이유로 징벌사동에 수용된 다른 2명의 수용자에게는 운동을 허용하면서 2009. 2. 28.부터 2009. 3. 2.까지 청구인에게는 운동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을 차별한 것이며, ③ 징벌조사실에 거울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④ 징벌조사기간도 징벌기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18. 부산시 소재 "○○병원" 정형외과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5. 8.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병의 진행 등 변화 소견을 보이지 않아 대증요법에 따라 투약을 받아왔으며,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서도 보건의료과 의무관의 진료 후 대증요법에 따라 투약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7. 5. 8.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이래 의료사동에 수용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원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혼거실에 배정되자 건강이 좋지 않아 혼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거를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였고, 이에 조사를 위하여 2009. 2. 27.부터 2009. 3. 13.까지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 원주교도소장은 조사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훈계조치 후 청구인의 성격, 수용전력 기타 제반상황을 참작하여 독거실로 거실을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독거실에서 생활 중임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간병을 병사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병사에 입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병사에 수용되어야할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병사에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조사거실에 수용 중 2009. 2. 28.부터 2009. 3. 2.까지 청구인에게만 운동을 금지하고, 조사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및 거울 사용을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거실 수용 처분은 2009. 3. 13.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운동을 금지한 사실행위 및 조사거실에 텔레비전 및 거울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청구인은 징벌조사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결과 훈계를 받았을 뿐 어떠한 징벌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징벌조사기간을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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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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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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