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4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4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항소제기후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9노774). 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항소심판결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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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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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항소제기후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9노774). 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항소심판결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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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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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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