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34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34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2008. 10. 24.부터 같은 해 11. 7.까지를 집행기간으로 하는 금치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처분 집행 중 청구인의 담요를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2009. 4. 28.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 집행 중에 담요를 회수당하였다고 하므로 그 무렵 자신의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28.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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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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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2008. 10. 24.부터 같은 해 11. 7.까지를 집행기간으로 하는 금치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처분 집행 중 청구인의 담요를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2009. 4. 28.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 집행 중에 담요를 회수당하였다고 하므로 그 무렵 자신의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28.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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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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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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