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58
금치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58 금치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부터 20일간의 금치처분을 받은 후 2009. 4. 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4. 21. 각하되자(2009헌마186), 2009. 5. 12.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실질상 단순불복에 불과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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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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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부터 20일간의 금치처분을 받은 후 2009. 4. 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4. 21. 각하되자(2009헌마186), 2009. 5. 12.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실질상 단순불복에 불과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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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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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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