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4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4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허○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동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률의 제정목적 및 헌법 등에 위배되므로 국가중앙수사기관인 경찰청과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추가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어 2007. 5. 27. 시행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5. 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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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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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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