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 436호), 2008. 12. 23.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위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인하여 청원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4. 22.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2009헌마174 결정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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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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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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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21.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08도2621),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의 주심 대법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검사가 2008. 11. 6.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30 436호), 2008. 12. 23.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738).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25.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고, 자기관련성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4. 14.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174).
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위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인하여 청원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4. 22.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2009헌마174 결정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앞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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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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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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