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4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4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관인 장○기, 김○실을 직권남용체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10. 27. 각 불기소처분(2008형제28037호)을 하자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30)을 하였고 2009. 3. 30. 이것이 기각되자, 2009. 5. 4.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광주고등법원 2009초재30 재정신청기각결정)을 거쳐 확정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광주고등법원 2009초재30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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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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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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