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72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5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72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0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9. 1.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876) 같은 달 21. 즉시항고하였다(대법원 2009마201).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63). 대법원이 2009. 4. 23. 위 즉시항고 및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5.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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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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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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