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9년 5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5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2. 24. 2009헌마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장○주에 대한, 2004형제669호 장○주 및 오○현에 대한 각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1. 25. 및 2004. 2. 4. 각 결정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6. 13. 및 2004. 7. 27. 모두 각하되었고(2000헌마333, 2004헌마533),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 또는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6헌마323, 2006헌아18, 2006헌마716, 2008헌마522, 2008헌아112, 2008헌마712, 2009헌마67), 위 헌재 2009. 2. 24. 2009헌마67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2009헌마67)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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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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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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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2. 24. 2009헌마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장○주에 대한, 2004형제669호 장○주 및 오○현에 대한 각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1. 25. 및 2004. 2. 4. 각 결정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0. 6. 13. 및 2004. 7. 27. 모두 각하되었고(2000헌마333, 2004헌마533), 이에 대하여 거듭 재심 또는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6헌마323, 2006헌아18, 2006헌마716, 2008헌마522, 2008헌아112, 2008헌마712, 2009헌마67), 위 헌재 2009. 2. 24. 2009헌마67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2009헌마67)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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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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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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