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68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5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68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그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에서 위 재판부가 2008. 12. 23.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청구인은 2008. 12. 24. 특별항고(대법원2009그5)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특별항고에 대한 재판의 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09카기56) 2009. 4. 23. 각하되자, 2009.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특별항고의 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항고사건인 당해사건에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9.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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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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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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