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결정일: 2009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0. 6. 법무부장관에게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과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08. 10. 13. 위 정보들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자료라며 위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코너명과 접속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공개결정에 갈음한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8. 10.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2. 위 정보들은 이미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08. 11. 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2. 3. 마찬가지 이유로 청구인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08. 11. 20. 대전지방교정청장에게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 개선지침 및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장은 2008. 11. 28. 위 지침에 대하여는 정보공개결정처분을 하였고, 위 매뉴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에 따라 공개안내를 하면서 위 매뉴얼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위 메뉴얼이 게시되어 있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코너명과 접속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공개결정에 갈음한 처분을 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그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4.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가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자신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이러한 정보취득을 불가능하게 하여 자신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은 2008. 10. 13.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자료, 즉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상의 정보공개방법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법무부 홈페이지의 코너명과 접속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공개결정에 갈음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8. 11. 28. 대전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에 따라 공개안내를 받으면서 자신이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늦어도 대전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시점인 2008. 11. 28.에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14.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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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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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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