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03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03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열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5. 23. 청구인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5. 27.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고합300호)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10. 30.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노478호) 같은 날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고, 이를 적용하여 내려진 위 기소처분 역시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늦어도 자신이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08. 10. 30.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조항에 대한 부분은 그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13.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기소처분에 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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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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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열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5. 23. 청구인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5. 27.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고합300호)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08. 10. 30.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노478호) 같은 날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위헌이고, 이를 적용하여 내려진 위 기소처분 역시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늦어도 자신이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08. 10. 30.에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조항에 대한 부분은 그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13.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게 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기소처분에 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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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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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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