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26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5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26 재판취소
청 구 인 문○균
피 청 구 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2003고합1352),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4노208 및 대법원 2004도3166).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형의 양정에 있어 강도죄의 전력이 없는 청구인과 그렇지 않은 공범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누범이나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평등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9. 4. 24.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등 참조}.
나. 그런데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08. 12. 26.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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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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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문○균
피 청 구 인 대법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2003고합1352),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4노208 및 대법원 2004도3166).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형의 양정에 있어 강도죄의 전력이 없는 청구인과 그렇지 않은 공범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누범이나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평등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09. 4. 24.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병합), 판례집 9-2, 842 등 참조}.
나. 그런데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08. 12. 26.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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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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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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