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17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1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 3. 5.자 2009초재57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인 대법원 2009. 4. 6.자 2009모349 기각결정이 피의자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편파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어서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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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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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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