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32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3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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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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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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