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39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39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만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7. 4. 25. 이○진이 서○례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2006가단68066), 이에 채권자 이○진이 채무자 서○례의 승계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위 법원에 대체집행을 청구하자 위 법원은 2008. 10. 14. 청구인의 비용으로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2008타기1261).
나. 이에 청구인은 이○진을 상대로 위 법원에 대체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2008가단95543), 그 소송 진행 중이던 2009. 4. 30. 대법원 98다43601 건물철거 등 판결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청구인의 위 대체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미칠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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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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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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