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7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7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2001. 3.경부터 학원을 운영해온 자인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원 운영자가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과 학습자 간에 별도로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예외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강료를 반환하게 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17.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②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3.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99. 5. 10.부터 시행되어 왔고, 청구인은 2001. 3.경부터 현재의 학원을 운영해 왔으므로, 학원 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3. 17. 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청 구 인 이○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2001. 3.경부터 학원을 운영해온 자인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학원 운영자가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과 학습자 간에 별도로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예외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강료를 반환하게 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17.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②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3.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1999. 5. 10.부터 시행되어 왔고, 청구인은 2001. 3.경부터 현재의 학원을 운영해 왔으므로, 학원 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3. 17. 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