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소되어 2009. 8. 12. 징역 4년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285)받았으며 이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노2226)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009도13515). 이에 청구인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최초 시행 당시 5억원의 가치를 현재 실물경제에 맞게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0.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소된 2008. 10. 31.경, 늦어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09. 8. 12.경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3. 3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