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4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9년 5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4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24. 2009헌마1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매일이 1996. 7.경 청구인에 대한 허위보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2009. 1.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신청(2009충북조정2)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120)하였으나 2009. 3. 24. 각하되자, 2009. 4. 22.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1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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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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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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