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2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2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허7142호 거절결정(특) 사건 재판 중인 2005. 4. 27. 재판장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4. 6. 증거채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마161). 그런데 청구인은 2010. 4. 12. 위 2010헌마16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0. 4. 6. 이미 각하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허7142호 거절결정(특) 사건 재판 중인 2005. 4. 27. 재판장이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0. 4. 6. 증거채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마161). 그런데 청구인은 2010. 4. 12. 위 2010헌마161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0. 4. 6. 이미 각하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