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19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5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1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기하였고, 위 지원은 2002. 12. 3. 철거청구 전부인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인용의 판결(위 지원 2001가단323)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 법원은 2003. 6. 27. 항소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03나491)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3. 11. 27. 철거청구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03다40422)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된 후의 항소심 법원은 2004. 6. 24. 청구인의 철거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03나12814)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4. 10. 15.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4다40962)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두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3. 26. 재심각하판결(대법원 2008재다915)을 선고받자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4. 22.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의 각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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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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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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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기하였고, 위 지원은 2002. 12. 3. 철거청구 전부인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인용의 판결(위 지원 2001가단323)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 법원은 2003. 6. 27. 항소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03나491)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한국전력공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3. 11. 27. 철거청구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03다40422)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된 후의 항소심 법원은 2004. 6. 24. 청구인의 철거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03나12814)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04. 10. 15.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4다40962)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두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3. 26. 재심각하판결(대법원 2008재다915)을 선고받자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4. 22.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의 각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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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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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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