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1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1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형확정일 2009. 7. 9., 형기종료일 2010. 8. 22.)인바, 청구인이 자살기도 후 심신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달라는 이유로 관할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0. 4. 2. 교도소측으로부터 위 형집행정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6. 형집행정지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관할검찰청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관할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형확정일 2009. 7. 9., 형기종료일 2010. 8. 22.)인바, 청구인이 자살기도 후 심신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달라는 이유로 관할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0. 4. 2. 교도소측으로부터 위 형집행정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6. 형집행정지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관할검찰청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관할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