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5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5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해사건 대법원 2009다101817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1998. 10. 29. ○○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9. 2. 11. 버스에 탑승 중 급제동으로 버스에서 넘어진 사고 및 2002. 3. 6. 택시 탑승 중 후미추돌 사고로 인한 장해가 위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장해 제2급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로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위 보험회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6. 4. 13.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6846).
(2) 위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07. 1. 12. 항소심에서 위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6나44090),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8. 12. 24. 상고기각되어 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11521).
(3) 이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44090호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1. 4.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7,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설령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 5, 7호 사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재나167).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및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25. 상고가 기각됨(대법원 2009다101817)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17), 2010. 3. 25.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및 제45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 대상 조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헌재 2002. 12. 18. 2002헌바12, 판례집 14-2, 824, 845).
살피건대, 당해사건의 원심에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서울고등법원 2009재나167)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5, 7,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정적 판단으로 설사 재심대상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