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5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26. 대법원 2010재마15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91).
그 후 청구인은 2010. 3.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30.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135), 201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91 사건이 2010. 3. 1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3.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9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2. 26. 대법원 2010재마15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91).
그 후 청구인은 2010. 3. 2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30. 각하되자(대법원 2010카기135), 201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91 사건이 2010. 3. 16.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3. 22.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