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61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09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61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김○기

피청구인 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2. 장흥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장흥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9. 1. 5. 청송교도소장 외 4인을 직무유기 등 사실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소(2009형제161)하였으나 2009. 4. 3.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2009. 4. 7. 피청구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에게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09. 4. 13. 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통보받았다.
나. 청구인은 장흥교도소의 재분류 심사시 ‘3급수 유지’라는 분류처우를 받고 2009. 4. 2.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장흥교도소장은 2009. 4. 9.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통보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정보비공개 결정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 및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 거친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전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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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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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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