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71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71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22.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452)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다(대법원 2009마25). 청구인은 위 재판 진행 중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55)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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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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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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