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5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 확인(재심)

결정일: 2009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5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 확인(재심)
청 구 인 나○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 2. 12. 2008헌마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눈에 부상을 입고 치료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며 1999.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재를 근거로 그 부상이 입대전의 것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03. 12. 8.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그 후 관계 당국에 내용이 잘못 기재된 병상일지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기관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 1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2. 12. 청구인이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8헌마71).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2. 위 2008헌마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8헌마7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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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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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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