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6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9년 6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6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32)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5. 12.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8.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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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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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32)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5. 12.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8.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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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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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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