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4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4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황○택

2. 권○만

3. 김○성

4.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6. 25. 전쟁 당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참전하여 전사한 망 황○근, 망 권○순, 망 김○주, 망 김○평의 각 상속인들인바, 2009. 5. 6. 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2004. 3. 22. 법률 제7199호로 제정되어 2004. 9. 23. 시행된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퇴직급여금산정에 관하여 1960. 1. 1.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지급케 한 것은 6. 25. 전쟁의 전사자들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국방부 산하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망 황○근에 대하여 2008. 1. 29. 975,060원, 망 권○순에 대하여 2008. 4. 23. 3,306,820원, 망 김○주에 대하여 2006. 4. 25. 1,047,840원, 망 김○평에 대하여 2006. 9. 26. 1,047,840원을 각 퇴직급여금으로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바, 시행일인 2004. 9. 23.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5.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가사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퇴직급여금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일로 보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망 황○근에 대하여는 2008. 1. 29., 망 권○순에 대하여는 2008. 4. 23., 망 김○주에 대하여는 2006. 4. 25., 망 김○평에 대하여는 2006. 9. 26. 각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위 각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5.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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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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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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