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74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74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용

피 청 구 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공단
3. 울산 남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처 이○귀는 1986. 4. 25. 대구 수성구 ○○동 1330-40 지상 4층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청구인은 1994.경 대지소유자인 이○만이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1995.경 그곳에서 퇴거하였으나, 그 건물은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 또한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단지 건물의 소유권이 처 명의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에게 다액의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고,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피청구인 울산 남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청구인을 제외하고 있어, 이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2009. 5.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도(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내지 제78조,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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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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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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