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8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6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8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8그264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 23. 대법원 2008그264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9. 5.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법원 2008그264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5. 6.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09카기125) 2009.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2008그264 사건이 2009. 4. 23.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1.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