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35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0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35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10헌바1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