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8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4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82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재차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결정, 2005헌아43결정, 2006헌아45결정, 2007헌아78결정, 2008헌아60결정, 2009헌아196결정).
라. 청구인은 2010. 3. 29.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 이유를 보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