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93
형법 제32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4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93 형법 제32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바1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이에 항소하였고, 2009. 1. 14. 이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2009. 9. 1. 다시 위 2008나6107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나. 청구인은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12. 11. 형법 제3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09카기2006), 2010. 1. 29.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아울러 형법 제32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자, 형법 제3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바123), 헌법재판소의 위 2010헌바12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아83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바1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1. 26. 선고 98가합160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 이에 항소하였고, 2009. 1. 14. 이 또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2009. 9. 1. 다시 위 2008나61075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재나679).
나. 청구인은 그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12. 11. 형법 제32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09카기2006), 2010. 1. 29.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아울러 형법 제32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자, 형법 제3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0헌바123), 헌법재판소의 위 2010헌바12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아83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