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06
의무책임보험 부과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5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06 의무책임보험 부과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농장주로서 약 20년간 경사가 심한 농로의 이동 등을 위한 수단으로 차량 3~5대를 소유하면서 이를 번갈아 운행하여 오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차량들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에 가입하여 왔다.
그런데 2007년경부터 위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2008. 3. 13. 청구인이 도난 신고를 한 차량 1대에 대한 보험료 미납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 6. 19.부터 2008. 12. 30.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고 2010. 2. 22. 위 과태료 미납에 관한 압류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그 운행자의 운전면허가 아닌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는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으로서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을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내용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4. 8. 22. 시행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이하 ‘구 자배법상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 제5조 제5항(이하 ‘현행 자배법상 의무조항’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들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각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등 참조).
청구인에 대하여 각 자동차별로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의 가입이 강제된 것은, 이에 관한 구 자배법상 의무조항의 시행일인 2004. 8. 22. 및 현행 자배법상 의무조항의 시행일인 2008. 9. 29., 그리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적어도 2대 이상 보유하여 위 법률조항들 중 어느 하나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중 가장 늦은 때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은 약 20년간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왔다고 주장하며, 특히 문제되는 도난 신고 차량의 보유시점은 적어도 처음 이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 받은 2007. 6. 19. 이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법령소원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중 가장 늦은 2008. 9. 29.부터도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4. 1.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
청 구 인 김○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농장주로서 약 20년간 경사가 심한 농로의 이동 등을 위한 수단으로 차량 3~5대를 소유하면서 이를 번갈아 운행하여 오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차량들에 대하여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에 가입하여 왔다.
그런데 2007년경부터 위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2008. 3. 13. 청구인이 도난 신고를 한 차량 1대에 대한 보험료 미납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 6. 19.부터 2008. 12. 30.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고 2010. 2. 22. 위 과태료 미납에 관한 압류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그 운행자의 운전면허가 아닌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는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으로서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을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내용의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4. 8. 22. 시행되고,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이하 ‘구 자배법상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된 것) 제5조 제5항(이하 ‘현행 자배법상 의무조항’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들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각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등 참조).
청구인에 대하여 각 자동차별로 대인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의 가입이 강제된 것은, 이에 관한 구 자배법상 의무조항의 시행일인 2004. 8. 22. 및 현행 자배법상 의무조항의 시행일인 2008. 9. 29., 그리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적어도 2대 이상 보유하여 위 법률조항들 중 어느 하나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중 가장 늦은 때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은 약 20년간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왔다고 주장하며, 특히 문제되는 도난 신고 차량의 보유시점은 적어도 처음 이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 받은 2007. 6. 19. 이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법령소원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중 가장 늦은 2008. 9. 29.부터도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4. 1.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