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5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 유○화는 청구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1219), 이 소송에서 2005. 5. 17.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기해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6909), 이에 청구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3.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1921), 이에 대한 항소는 2008. 5. 9.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8101).
청구인은 위 각 사건에서 유○화의 소송대리인 및 법원공무원 등이 관련된 서류들을 다량으로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하여 자신의 부동산이 불법으로 경매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6909 결정, 2006가단391921 판결 등 위 각 사건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대한 다툼으로 볼 경우, 그 재판들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특히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05. 5. 17.자 조정조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그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또한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재가단197, 2009나11661 및 대법원 2009다88433), 이는 결국 위 준재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헌법소원이 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법원공무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덧붙여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210 결정 참조).
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 중 위와 같은 부적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권력행사가 있어 다른 적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사실들 중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사실은 2008. 6. 10.의 사실이고, 나머지 사실들은 모두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1921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일인 2007. 5. 3. 이전의 사실들임이 명백한바, 이로부터 각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4. 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