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5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1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1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 7. 대법원에 변론기일지정명령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7. 각하되자(2010재그1),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0. 2. 2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동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0카기83)을 하였으나 2010. 4. 7.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0. 4.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재그1 사건이 이미 각하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2.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